말씀한줄

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맡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 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

— 레위기 6:2

개역한글판 © 대한성서공회

묵상 노트 이웃의 것을 속이거나 부인하는 일이 곧 하나님께 신실치 못한 죄임을 일러 줍니다. 사람을 향한 정직이 곧 하나님을 향한 신실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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