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우거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찌니 우거한 자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
— 민수기 9: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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